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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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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9. 09:21 일상의 대화
요즘들어, 주변인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은 공부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판례에 대한 이야기들뿐이다.
조직강제조항이 고용과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뿐
승급이나 승진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임종률이 뭐라는데, 김유성은 뭐래드라.

최근 산재법 중,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Link - http://2kim.idomin.com/543
산재법은 다음 각 항에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아. 표현,,,진짜 웃긴다.ㅋㅎ)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런데, 이번에 1.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자가승용차로서 퇴근하다 나타난 교통사건에 대해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실무와 거리가 있는 법안으로 워낙 유명한지라,
이런 판결이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이 건을 사용자 편에서 처리했을 때,
유족들 앞에 가서, 이 사례는 산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척 곤란한 일이었을테니까.)

노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노부모를 돌보지않아, 노부모측에서 재산증여를 취소했다는 이야기...
(증여는 단독행위라 민법상 취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사회적통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으로 증여취소가 인정된 듯하다.
- 위 판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취소가 아니라 해제란다.증여의 해제)

공부와 공부하는 사람 외에 무엇을 두지 않으니,
생각도, 나누는 이야기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가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다.
posted by johnjung